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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31 14:20:39
  • 최종수정2019.01.31 14:20:3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선물을 빙자한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3월 13일 시행되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을 비롯한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상당구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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