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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27 13:01:54
  • 최종수정2019.01.27 13:01:54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농업기술센터는 배·사과 작목에 식물검역법상 법적 금지병으로 지정된 화상병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도록 적용약제를 과수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군은 다음달 15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상병 동계약제를 신청을 받고 있으며 배·사과 재배농가는 반드시 약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주로 개화기 때 진딧물, 벌 등 곤충에 의해 옮겨지는 병으로 병이 발생한 나무는 잎이 시들고 검게 변해 고사되는데 마치 불에 타서 화상처럼 보이는데 병에 걸리게 되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약제는 동계약제로 사과는 신초 발아 전까지, 배는 개화 전까지 살포시기를 준수하고 다른 약제와 혼용해 사용하면 안 된다. 석회유황합제나 보르도액과는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살포해야 약해 발생이 없다.

또한 예방활동으로 과수원 작업 시 전정도구, 작업도구 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액으로 3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살포해 소독해야 한다.

전만동 농기센터 소장은 ··현재 군은 화상병 미발생지역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찰과 지속적인 사전방제 지도로 발병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면서 "배·사과 재배농가도 병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해 사전방제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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