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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세종시정 잘 알아두세요"…②

신도시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도 25일부터 시청서
100명까지 타는 2칸 BRT 하반기부터 단계적 도입
2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표시정보 10자리로 늘어

  • 웹출고시간2019.01.24 16:45:18
  • 최종수정2019.01.24 16:45:18
[충북일보=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는 변화도 많은 도시다.

당장 25일부터는 신도시(동) 지역 건축과 주택 인허가 업무가 정부(행복도시건설청)에서 지방자치단체(세종시청)로 넘어가는 등 시민 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제도가 올해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한다.

이에 충북일보는 2019년에 새로 시작되거나 바뀌는 세종시정(일부는 전국 공통) 관련 내용을 총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순서는 ①새로운 제도 ②바뀌는 제도(상) ③바뀌는 제도(하)다.

②바뀌는 제도(상)

◇하반기부터 2칸짜리 BRT 단계적 도입

1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세종시 건축 주택 인허가 업무

ⓒ 세종시
지금까지 세종시의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는 이원화돼 있었다.

조치원읍 등 10개 읍면지역은 세종시청, 신도시(9개 행정동)는 정부 기관인 행복도시건설청이 각각 맡아 왔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민원 업무 처리에 혼선이 있었고, 사후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25일부터는 시 전 지역의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를 세종시청에서 처리한다.

단독주택 등 일반 건축물과 건축심의 사무는 건축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업무는 주택과에서 맡는다. 단, 24일까지 행복도시건설청에 접수한 건축 허가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업무는 접수한 곳에서 처리한다.

이와 함께 건축·경관 관련 조례(자치법규)도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신도시 지역에는 '행복도시건설청 건축고시',읍·면지역에는 세종시 '건축조례'와 '경관조례'가 각각 적용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는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신청 창구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으로 단일화됐다.

종전에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와 도시계획정보시스템으로 이원화돼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승객을 한꺼번에 100명까지 태울 수 있는 2칸짜리 BRT(간선급행버스)도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 차량은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게 특징이다.

이달부터는 식품·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온라인 발급도 확대됐다.

달걀 제품 정보표시 변경 내용

ⓒ 세종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자부담률 25%서 20%로

오는 4월부터는 2단계에 걸쳐 다중이용업소(대규모 음식점·제과점·목욕탕 등)의 소방안전관리 체계가 개선된다.

우선 4월 17일부터는 업주가 바뀌거나 지위가 승계된 경우 허가받은 관청에서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10월 17일부터는 허가 관청이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등을 신고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신속히 처리한 뒤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지난 2016년 제정된 '세종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농가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원 조건이 변경됐다.

종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에도 '농업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시가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에만 보조금을 준다.

이달부터는 만 15~87세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안전재해보험(2종)의 자부담 비율이 25%에서 20%로 낮아진다.

이 보험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2월 23일부터는 달걀의 제품 관련 정보가 더욱 상세해진다.

현재는 껍데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6자리(고유번호 5, 사육환경번호 1)이나, 앞으로는 생산일 4자리를 포함한 10자리로 늘어난다.
ⓒ 세종시
이달부터는 산림 관련 제도도 두 가지가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품목(79개)을 재배하는 임업인만 산림청에서 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대상자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만 지원됐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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