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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수중보 건설 사업비 원안대로 부담해야

'사업비 부담 협약 무효' 패소
법원 "자치사무 성격도 있어
부담 금지하면 헌법 역행"

  • 웹출고시간2019.01.24 12:55:48
  • 최종수정2019.01.24 20:16:22

단양 남한강 수중보 공사 현장.

[충북일보=단양] 단양 남한강 수중보 사업의 구조물 설치비 분담을 국가에 요구했던 단양군이 소송에 패소하며 사업비를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단양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군이 국가를 상대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한 협약은 무효'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군은 국가하천인 남한강 구조물 공사비를 군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는 이미 투입한 21억 원을 군에 반납하고 남아 있는 군 부담금도 면제하라는 판결을 법원에 요구했다.

수자원공사는 2007년 단양 수중보를 단양읍 심곡리~적성면 애곡리 남한강을 가로질러 건설하기로 결정했었으나 이듬해 군은 이보다 하류인 단성면 외중방리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관철시켰다.

이 과정에서 계획보다 늘어난 사업비를 군이 부담하기로 했었으며 국토부와의 수중보 위치 변경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869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대안입찰을 통해 사업비가 579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당초 376억 원으로 예상했던 단양군비 부담 규모가 67억 원으로 감소하며 군은 실시설계비 21억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군이 남아 있는 부담금 46억 원 납부를 거부하자 수자원공사는 공사를 전면 중단했으며 이어 소송이 이어짐에 따라 지난해 1년간 공사가 이어지지 않아 수중보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보 공사의 협약이 무효라는 단양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수중보는 국가하천인 남한강에 있어 원칙적으로 국가 사무에 해당하지만 수중보의 건설이 단양군과 군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주민들에 유리하게 사무를 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오히려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 취지에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설령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한다고 해도 수중보 사업이 단양군의 요청으로 계획·진행됐고 협약이 단양군에 불리하다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단양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단은 법률검토와 자문을 받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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