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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 추진

  • 웹출고시간2019.01.24 10:25:31
  • 최종수정2019.01.24 10:25:31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쾌적한 농촌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규모는 농촌주택개량사업 30동과 빈집정비사업 5동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귀농·귀촌자가 노후·불량주택을 건축법상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 리모델링할 경우 지원가능하다.

동일 필지 내 연면적 150㎡이하(부속 건축물 포함) 단독주택으로 건축해야 하며,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건축 시 취득세가 280만 원 한도로 감면 등의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에 1년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 규모 등을 고려해 동당 70만원 한도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원한다.

군은 농촌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월 1일까지, 빈집정비사업은 2월 15일까지 군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

위치, 현재상황, 위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 적격 심의와 확정과정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과 노후 주택 정비로 범죄예방과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도시건축과(043-740-3613)에 문의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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