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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일반고 신입생 배정 불이익 195명 구제 안 한다"

법률 검토 결과 1차 추첨 무효,불이익 학생 구제는 법률 위반
주무 국·과장 직위 해제,최교진 교육감 "학생·학부모에 죄송"

  • 웹출고시간2019.01.23 17:31:13
  • 최종수정2019.01.23 17:31:13

세종교육청이 23일 오후 3시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학생 195명은 구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회견에서 최교진 교육감이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허리를 굽혀 사과하고 있는 모습이다.

ⓒ 세종교육청
속보=올해 세종시내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을 둘러싼 오류와 관련,세종교육청이 방침을 또 바꿨다. <관련 기사 충북일보 1월 20일 보도>

당초 배정 때보다 지망 순위가 밀린 학생 195명을 구제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는 최교진 교육감의 당초 약속을 뒤집는 것이어서,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교육청이 23일 오후 3시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최종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3일 오후 3시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세종교육청
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명의 자문을 받아 △컴퓨터 시스템 오류가 난 1차 배정의 유효성 △2차 배정과 후속 조치의 적법성 △후속 조치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받아 불이익을 받은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3가지 문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이미 특목고 등에 합격한 109명이 포함된 1차 배정은 무효여서, 2차 배정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것이다.

또 2차 배정 과정에서 1차 배정 때보다 후순위로 밀린 학생 195명을 교육청이 구제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자문 변호사 3명은 모두 "뒷 순위로 밀린 학생들을 교육감 직권으로 구제하는 것 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4조에 명시된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는 데다,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입생 배정이 끝남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던 예비소집일은 오는 28일, 학교 등록일은 29∼31일로 각각 정해졌다.

교육청은 재배정 과정에서 정원이 미달된 학교에 대해서는 입학 전 전학과 추가배정으로 학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또 학생 중복 배정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발표한 주무 국·과장을 직위해제하고, 조사·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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