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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돕는다

올해 10억 투입 전년比 두 배
배출가스 5등급·3종 건설기계
오래된 연식순으로 650대 지원

  • 웹출고시간2019.01.23 20:53:32
  • 최종수정2019.03.14 17:18:16

청주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폐차지원 신청은 오는 2월11일부터 15일 까지 제2청사에서 방문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진은 청주시의 한 폐차장 모습.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한범덕 시장 공약인 미세먼지 감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총 10억여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총사업비 4억8천여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지원 규모도 466대에서 650대로 증가했다.

올해 조기폐차 대상은 2가지로 나뉜다. 종전 일괄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차량에 한했던 연식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폐차 대상은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5등급(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g/㎞)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다. 경유 차량은 가스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되고, 등급이 높을수록 매연이 심하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통상 2002년 7월 1일 이전 출고된 차량이 해당된다. 청주지역 전체 등록 경유자동차 6만8천여대 중 이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은 4만3천대(63%)로 파악됐다.

올해 처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준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대형트럭과 콘크리트 믹서차 및 펌프차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차량은 1천400여대에 달한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하고, 청주에 2년 이상 차량등록과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은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험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따라 책정된다.

경유자동차 3.5t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종 건설기계와 3.5t 이상 차량은 신차 구입을 고려해 기본 지원금의 200%를 추가한 최대 3천만 원이다.

시는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2청사(옛 청원군청) 본관 지하 1층에서 폐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 방문뿐만 아니라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서대로 지원 차량을 선정한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금 신청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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