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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22 17:35:12
  • 최종수정2019.01.22 17:35:1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215억2천만 원을 투자해 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이어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에서 44%이하(4인기준 202만9천원)로 완화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청주지역 주거급여수급자는 1만2천600여 명에서 1만5천700여 명으로 늘었다.

전·월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전년대비 5~6%(2019년 4급지 기준, 1인 14만 7천원, 4인 22만 원)로 늘었다.

시는 주거급여수급자 중 1만5천여 명의 임차가구에 임차료(기초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자가 주택 소유 500여 가구에는 19억 원을 지원해 보수범위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한도액 내에서 도배·장판, 난방, 주방·지붕 보수 등 주택수선비를 지급한다.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kr)에서 받는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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