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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22 15:56:42
  • 최종수정2019.01.22 18:37:40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3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2일부터 충북청 및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한다.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 일정에 따른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등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3대 선거범죄는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 약속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기부·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인 '금품선거'와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인 '흑색선전',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는 행위'인 '불법 선거개입'이다.

경찰은 선거사범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3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 보장을 통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은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제공 22명·후보자 비방 10명·사전선거 13명·기타 9명 등 41건·54명을 단속했다. 이 중 2명이 구속되고, 22명이 불구속, 30명이 불기소 처분됐다.

충북청 관계자는 "적법절차 준수로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엄중한 중립자세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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