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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22 15:34:21
  • 최종수정2019.01.22 15:34:21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22일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설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위생위반행위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은 오는 2월 1일까지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대형마트, 일반음식점, 전통시장 등 6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22일 도내 한 유통업체 축산물 코너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 충북도
주요 단속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하거나 보존방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행위 △무신고, 무허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고의로 법을 위반한 업소는 검찰에 송치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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