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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22 10:40:00
  • 최종수정2019.01.22 10:40:00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여성의 연령 만 44세 이하인 가정으로 당초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지원항목은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일부본인부담금까지 추가 지원하고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과 보관비용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 더해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가 추가되며, 1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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