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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가분담률 높이겠다"

文, 수석보좌관회의서
부산 북구청장 편지 언급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
제도 개선책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19.01.21 18:11:25
  • 최종수정2019.01.21 20:31:33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재정자립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는 기초연금 부담을 국가가 더 부담하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편지의) 요지는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구가 부담해야 될 기초연금 분담액이 함께 늘어나게 돼 구의 재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북구청장은 편지에서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부분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분담하고 있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부담률이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며 "하나는 재정자주도 요소로 차등지원이 되고, 또 하나는 노인인구비율로 차등지원이 된다. 그 가운데 노인인구비율이 14% 미만, 또 20%미만, 20% 이상 이렇게 설계가 돼있는데, 재정자주도는 90%이상, 90%미만~ 80% 이상, 그리고 80% 미만 이렇게 세 단계로만 분류가 돼 있어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정자주도에 의한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가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단체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부산 북구청장은 우선 부산 북구처럼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그런 기초단체가 전국에서 부산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렇게 네 곳이 있는데 이 네 곳만이라도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좀 늘려서 기초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 달라 하는 것"이라며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주시고, 우리가 원래 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논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정치권과 국민의 한마음 한뜻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수히 많은 다른 생각들이 있겠지만, 큰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한 마음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며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당파적 입장을 뛰어넘어 국가적 대의라는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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