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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1일부터 '군민안전보험 시행'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재난 및 사고 시 최대 1천만 원 보장
개인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중복보장

  • 웹출고시간2019.01.21 10:58:49
  • 최종수정2019.01.21 11:26:06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21일부터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민선7기 정상혁 보은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군민안전보험이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상품이다.

군은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확보 및 보험사와의 계약 등 이행 절차를 진행해 왔다.

보장 내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애 등이다.

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강도상해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등 모두 11종이다.

이 같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이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보험에 가입한 군민들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보은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군민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들이 더욱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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