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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21 10:52:38
  • 최종수정2019.01.21 10:52:38
[충북일보=충주] 충주소방서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 놓아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0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은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6m×12m)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다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1회 50만 원, 2회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구 서장은 "작년에 개정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법령을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초기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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