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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제로페이 전국확산, 청렴 협약, 자치조직권 보장 등 법률적 보장 촉구

  • 웹출고시간2019.01.20 14:35:24
  • 최종수정2019.01.20 14:35:24
[충북일보=서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전국 '제로페이' 시행에 합의했다.

대한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제주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가진 41차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전국 시·도지사들은 임금, 임대료 등 제반비용 상승에 기인한 자영업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소상공인의 비용 감소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수익성 악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과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부담의 판매자 전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판매자·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총회에 앞서 민선 7기 시도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체결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협력하에 우리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특권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올해에는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정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자립성 강화 등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의 정신으로 함께 풀어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해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해 향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견서에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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