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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당 노동행위 근절 추진

김수민 의원 '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19.01.20 14:40:33
  • 최종수정2019.01.20 14:40:33
[충북일보=서울] 현장 실습 청소년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현장 실습환경을 개선하고 부당 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실습 청소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현장 실습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 보호 대상이 되어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고용주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김 의원은 "현장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위험한 작업환경, 초과근무 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현장 실습생에 근로자성을 부여한다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부터 현장 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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