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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이달부터 보훈예우수당 인상

독립유공자 보훈수당 등 3개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 웹출고시간2019.01.20 14:01:27
  • 최종수정2019.01.20 14:01:27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올해부터 독립유공자 보훈수당 3가지를 인상해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공상군경 보훈예우 수당과 순직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이달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

보훈수당 신청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유공자 관련 증명서, 통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재 800여 명의 참전유공자와 순직군경 미망인 등에게 명예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선양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현충일 추념식, 6.25 기념 및 보훈가족행사, 국가유공자 명패달아주기사업, 보은대추축제 시 참전용사 거리 퍼레이드 등 보훈의식 확산과 선양을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보훈이 나라사랑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으로 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더욱 내실 있는 보훈시책을 추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답과 나라사랑 정신계승을 이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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