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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20 14:00:15
  • 최종수정2019.01.20 14:00:15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50% 감면 신설과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등이며, 이를 통해 국가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을 8월 1일에서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로 통일하고,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과세에서 제외해 납세자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했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 기한이 당초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다가구 주택에 대해 재산세 100% 감면 신설과 7월 1일부터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을 신설해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에서 0.025%로 인하되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은 월 1.2%에서 0.75%로 인하해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됐다.

한편 경차에 대한 취득세는 전액 면제됐으나, 취득세액 50만 원까지 면제로 일부 변경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 관계 법령에 대한 지역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달라지는 지방세 책자 및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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