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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전서 65차 정기총회 개최
"처우개선비 국고 편성 강력 촉구" 전원합의 성명 발표
부교육감 증원·사립유치원 운영위 설치 의무화 등 논의

  • 웹출고시간2019.01.17 18:01:55
  • 최종수정2019.01.17 18:01:55
ⓒ 뉴시스
[충북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보육과 교육에 혼돈 없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17일 교육감협의회는 대전 유성호텔에서 65차 정기총회를 열어 첫 번째 안건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구하는 전원 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돼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며 "교육세는 교육 활동을 위해 과세하고 지출하는 세금으로 이는 국가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삭감을 방지하고 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의 모든 교육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세에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며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교육을 단순히 예산계수 조정으로 판단해 추진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감협의회는 "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염려도 있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임을 강조한 이유다.

이에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교육감협의회는 현재 교육청별로 1명씩인 부교육감 정원을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교육부에 요구키로 했다.

또 사립유치원에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운영위가 자문이 아닌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면 회계 등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에서다.

아울러 수능 성적 결과 분석 시 시·도별로 비교해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과 인성교육진흥법과 해당 시행령에 대한 개정 방안도 논의했다. 법에 명시된 의무 조항을 자율 조항으로 개정하자는 취지다.

교육감협의회는 18일까지 이틀간 대입제도 개선 포럼·보고회를 개최한다. 17일엔 현장교사들 중심으로 수능 등 대학 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18일엔 교수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교육감들이 같은 주제로 함께 토론을 벌인다. 교육감협의회는 다양한 여론을 반영해 장기적인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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