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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지난해 보다 많은 1억2천800만 원 사업비 확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3종 건설기계 등

  • 웹출고시간2019.01.17 10:57:07
  • 최종수정2019.01.17 10:57:07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미세먼지 오염원중 하나로 지목된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은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악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지난해 보다 많은 1억2천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등이다.

차량은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보은군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현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 자동차 관능검사 적격판정,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미체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일례로 총중량 3.5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총중량 3.5이상 차량 중 3천500cc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 원, 3천500cc초과 5천500cc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5천500cc초과 7천500cc 이하는 최대 1천100만 원, 7천500cc 초과는 최대 3천만 원, 건설기계 3종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오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0430-540-32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보은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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