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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수혜 문턱 낮아진다

도, 선정기준 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일반 재산 기준 상향…1천여 가구 혜택

  • 웹출고시간2019.01.17 15:35:29
  • 최종수정2019.01.17 15:35:29
[충북일보] 충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 지원 선정기준 완화해 복지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 수혜 대상가구 1천여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먼저 갑자기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긴급지원 사업 일반재산 기준을 '중소도시 8천500만 원에서 1억1천800만 원, 농어촌 7천200만 원에서 1억1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은 2018년과 동일하며 지원예산은 2018년 52억 원에서 2019년 57억 원으로 증액했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의료지원은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밖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수급자가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의 자의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 및 이·통장과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 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 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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