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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16 15:56:41
  • 최종수정2019.01.16 15:56:41
[충북일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건물에 무단 침입한 6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0시20분께 청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7㎞가량 운전한 혐의다.

그는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인근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주거침입 정황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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