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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16 16:39:05
  • 최종수정2019.01.16 19:38:2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예산 75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를,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는 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총 7종이 지원된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하고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진찰, 치료비다.

주거급여는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 가구)에 지원되고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으로 지급된다.

해산·장제급여는 출산 때 1인당 60만원, 사망 때 1인당 75만원 지원된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으로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46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9% 인상됐다.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 원, 의료급여 184만 원, 주거급여 202만 원, 교육급여 230만 원 이하다.

현재 청주시 기초수급자는 1만8천373가구, 2만5천898명으로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본다.

시는 시책사업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월 1만 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 약 6천세대에 4억7천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양곡 판매액도 할인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천960원, 20kg 3천880원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10kg 9천800원, 20kg 1만9천410원에 판매된다.

시는 교육급여 16억 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해 저소득층 자녀 5천198명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매비용으로 지급한다.부교재비는 20만9천원, 학용품비는 8만1천이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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