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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설 선물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

과대포장 판정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9.01.16 10:48:55
  • 최종수정2019.01.16 10:48:55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설을 앞두고 2월 1일까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다.

지역 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완구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선물세트, 주류 등 각종 잡화류에 대한 단속으로 이뤄진다.

시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제품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제조자의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위반이 인정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병남 자원순환과장은 "선물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제품 출시부터 환경과 자원재활용을 염두에 둔 포장재를 제작해 환경오염도 줄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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