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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난개발 막는다

정병국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추진
사업자, 주민 2/3 이상 동의 등 제도 보완

  • 웹출고시간2019.01.15 13:19:39
  • 최종수정2019.01.15 13:19:39
[충북일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승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사회적 갈등 및 무분별한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의 내용과 계획에 관해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하게 하고 △3분의 2 이상의 지역주민으로부터 발전사업의 실시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가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해졌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과 발전사업자 사이에 갈등이 잇따르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정병국 의원은 "태양광사업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추진후 분쟁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사업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사업내용을 사전고지하고 주민동의를 받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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