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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설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지도

상습 체불 사업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등 엄정처리

  • 웹출고시간2019.01.15 11:27:50
  • 최종수정2019.01.15 11:27:50
[충북일보=충주] 충주고용노동지청이 설 명절을 대비해 내달 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충주지청은 이 기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사전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등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미심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 체불로 노동자들이 고통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따듯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권리구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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