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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누가 쓸 줄 모르나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연차사용법 카드뉴스 빈축
도내 근로자 "다 아는 내용"
사업주 연차 사용 독려
수당 현실화 필요성 제기

  • 웹출고시간2019.01.14 20:51:58
  • 최종수정2019.01.14 20:51:5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최근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9 연차사용법' 카드뉴스.

ⓒ 정책브리핑
[충북일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이 최근 공개한 '2019년 연차 이렇게 사용하세요' 제하의 카드뉴스가 빈축을 사고 있다.

연차(年次)를 연휴 또는 주말과 붙여 사용하라는 내용인데, 도내 근로자들은 '누가 그걸 모르나'라는 반응이다.

입사 후 1년을 근무한 경우 근무기간 중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해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했을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문화부 국민소통실은 지난 8일자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15장의 카드뉴스를 등록했다. 카드뉴스 제목은 '2019 연차사용법'이다.
ⓒ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에는 올해 법정공휴일은 총 66일로 지난해보다 3일 적다면서 '휴일을 활용한 연차휴가 활용팁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2월에는 설 연휴에 이어 이틀간(7~8일) 연차를 사용하면 9일을 쉴 수 있다고 밝혔다.

3월은 3·1절, 5월은 어린이날, 6월은 현충일, 8월은 광복절, 9월은 추석, 10월은 개천절, 12월 크리스마스 등에 연차를 붙여 '유익하게' 사용할 것을 조언했다.

뉴스에는 1개의 댓글이 등록됐다. 내용은 '5월 1일 노동절에도 이틀간 연차를 사용하면 6일 연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카드뉴스는 14일 현재 '많이 본 뉴스' 1위에 올랐다.

일견 가벼운 읽을거리 뉴스로 치부될 수 있지만, 근로자들은 '썩 유쾌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연차를 연휴나 징검다리 휴일에 붙여쓰면 며칠 더 쉴 수 있다는 것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직장 분위기나 업무공백을 우려해 꺼리는 형편이다.
ⓒ 정책브리핑
도내 한 제조업체 근로자 임모(36·대리급)씨는 "달력을 볼 줄 아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연차를 어떻게 사용하면 더 쉬는지 정도는 안다"며 "이런 불필요한 정보 보다, 사업주들이 연차 사용을 독려할 수 있도록하는 카드 뉴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벼룩시장 구인구직이 지난해 10월 직장인 840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연차 사용률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평균 연차는 12.4일이었고, 10월 현재까지 평균 6.1일(49.2%)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또 41.1%가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편이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상사·동료의 눈치가 49.1%, 지나치게 많은 업무 25%,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 분위기 19.4% 순이었다.

특히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9%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에게 연차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존재가 돼 버렸다.

임모씨는 "지난해 발생 연차는 17일, 사용한 일수는 7일"이라며 "연차수당이 지난해까지는 지급됐는데 올해는 지급돼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차는 직장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꿀같은' 휴일이다. 사업주의 연차 사용 촉진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진행하면 연차수당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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