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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15 15:37:06
  • 최종수정2019.01.15 15:37:06
[충북일보]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 사건이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 무용론과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온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들도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3월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3개국을 방문하는 국외연수를 계획했다. 독일의 4차 산업현장과 네덜란드의 축산분뇨 처리시설, 프랑스의 태양광 실태와 와인산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연수 추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도 오는 3월 국외 공무연수를 계획했다. 하지만 연수 추진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괴산군의회는 2월 예정된 계획을 아예 보류했다.

지방의원들은 공무국외여행 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갈 수 있다. 지방의회마다 만들어 운영하는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있다. 이 규칙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그동안 국외연수 심사를 의원들 스스로 했다. 한 마디로 셀프심사였다. 그러다 보니 알사천리로 막히는 게 없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었다. 셀프심사로 국외연수를 간다는 자체가 문제였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는 그동안 관광 일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다시 말해 외유성이었다. 연수 후 결과보고서나 계획서 작성은 형식적이었다. 짜깁기에 불과하거나 이마저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면서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적폐였다. 최근 터진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들의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초유의 사태를 일으켜 국민적 분노를 산 사건이었다.

우리는 지방의원 국외 연수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본란을 통해서도 수없이 지방의원 국외연수 관련 적폐를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했다. 충북도내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은 해마다 국회연수를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강행해 비난을 자초했다. 물론 충북도의회는 그 뒤부터 공무 국외연수 개선에 노력해 왔다.

때마침 행정안전부가 나섰다.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했다. 회기 중에는 아예 국외연수를 못 가게 했다. 연수 승인에 '셀프 심사', 즉 지방의회 의원이 심사위원이나 심사위원장을 맡을 수 없게 했다. 부당하게 국외연수 비용을 썼다가 적발되면 전액 환수 조치키로 했다.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경비 총액 한도를 깎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 개선안은 환영할 만하다. 이대로만 되면 잘 될 것 같다. 하지만 강력한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선안이 강제수단 없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안이 잠잠해지면 다시 국외연수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규칙 개정으로 그칠 게 아니다. 법령 보완을 통해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다시 또 벌어질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모든 일은 시기와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공적인 업무라면 더 그렇다. 지방의원 국외연수 역시 공적인 업무영역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몸을 눕혀야 한다. 뻗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야 한다. 시기와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지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이 또한 갑질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 대표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국외연수를 할 거냐 말거냐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지난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율화되기 전 선진 문물을 견학하고 탐방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 지금은 이 제도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추태는 지방의회의 존재이유를 뿌리째 흔든 사건이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연수엔 철저한 심사가 전제돼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폐지하는 게 맞다.

지방의원들은 국외연수를 통해 벤치마킹한 내용을 행정에 제안·접목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의정에 도움을 줄 의미 있는 연수를 해야 한다. 연수보고서 하나 제대로 쓰지 않을 거면 국외연수를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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