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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세종시정 잘 알아두세요"…①

시민 500명이상 서명으로 토론회 개최 청구 가능
'사회적경제기업' 돕기 위해 6월부터 기금 운용
9월 조치원 서북부지구서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 웹출고시간2019.01.14 13:28:51
  • 최종수정2019.01.14 13:28:51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는 변화도 많은 도시다.

오는 25일부터 신도시(동) 지역 건축과 주택 인·허가 업무가 정부(행복도시건설청)에서 지방자치단체(세종시청)로 넘어가는 등 시민 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제도가 올해만 해도 수십 가지에 달한다.

이에 충북일보는 2019년에 새로 시작되거나 바뀌는 세종시정(일부는 전국 공통) 관련 내용을 총 3회에 걸쳐 소개한다.

순서는 ①새로운 제도 ②바뀌는 제도(상) ③바뀌는 제도(하)다.

①새로운 제도
ⓒ 세종시
◇중학교 3학년도 읍면동장 추천 가능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중 규모가 가장 작다.

하지만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시'다. 이에 따라 서울·대전 등 다른 특별·광역시와 달리, 앞으로 인구가 50만명 이상으로 늘어도 산하에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설치되지 않는다.

특히 작년말 제정된 '시민참여기본조례'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주민들이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예컨대 만 16세(중학교 3학년) 이상 세종시민이면 누구든지 읍면동장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관련,시민 500명 이상이 연대서명하면 토론회 개최도 청구할 수 있다. 오는 4월부터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작년까지는 일부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에게만 교복 구입비가 지원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각 학교가 1인당 30만원 범위에서 단체로 교복(동복·하복)을 구입, 모든 신입생(전학생과 편입생 포함)에게 지급한다.

세종시 사회투자기금 운용 계획

ⓒ 세종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6월부터는 사회투자기금이 운용된다.

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10억 원씩 총 30억 원을 조성,연간 1%의 싼 이자로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융자할 예정이다.

조치원읍 신흥리 129-2 구 세종시의회청사 앞 주차장 부지에서 오는 4월 문을 열 '세종 창업키움센터'의 조감도.

ⓒ 세종시
현재 세종시내에는 모두 143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오는 4월부터는 조치원읍 신흥리 129-2 구세종시의회청사 앞 주차장 부지에서 '세종창업키움센터'가 운영된다.

컨테이너를 조립해 조성 중인 연면적 1천㎡(3층) 규모의 센터에는 15개 안팎의 예비 및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start-up)이 입주하게 된다.

오는 9월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리 서북부지구에서는 세종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사진은 1월 14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 최준호기자
◇관광객·여성 위한 스마트폰 앱 본격 운영

오는 7월부터는 세종시내 유치원용 상수도에 일반용 1단계 요금체계(t당 840 원)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평균 요금이 40% 줄어든다.

오는 3월에는 전월산에서 차량 21대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오토(자동차)캠핑장이 문을 연다.

부지 면적 4천505㎡의 캠핑장에는 공용샤워장, 세척실, 남·녀 화장실 2개씩이 갖춰진다. 차량 1대 이용료(1박 2일 기준)는 금·토·공휴일이 2만 원, 나머지 요일은 1만 5천 원이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올해부터는 관광객과 시민들을 위한 2가지 앱(어플리케이션)도 본격 운영된다.
ⓒ 세종시
우선 4월부터는 증강현실(AR)에 기반을 둔 관광 플랫폼 앱이 운영된다. 앱은 지역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자동음성 안내, 홍보 동영상 및 퀴즈와 게임 콘텐츠 제공, 위치 안내 등의 기능을 한다.

이어 7월부터는 '행복맘터' 전용 앱이 운영된다.

이 앱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교육·재취업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오는 9월에는 조치원읍 봉산리 서북부지구에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 곳에서는 미세먼지·메르스·식중독 등 시민들의 보건·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달부터는 △100대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주차장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10만~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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