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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14 11:16:22
  • 최종수정2019.01.14 11:16:22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2천69건에 대해 1억 9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가 면허증서 교부 시 납부해야 하는 수시분과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월에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이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어 2만7천 원(1종)부터 4천500 원(5종)까지 세액이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늘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539-3292,3294)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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