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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도내 최초로 가축재해보험 8억3천만 원 지원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가 부담 최소화
농가는 보험료 10%만 납부

  • 웹출고시간2019.01.14 10:36:08
  • 최종수정2019.01.14 10:36:08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가축농가에 가축재해보험 8억3천70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가축농가의 경영 안정과 농가 부담을 줄기기 위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군비 5%를 추가 확보해 지방비 40%, 국비 50%를 지원한다.

이에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축사화재나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민선7기 공약사업이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산양(염소). 벌, 토끼, 오소리) 등이다.

가축을 사육하는 공간인 축사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 희망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증 사본을 지참해 지역의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나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재해보험 지원액은 국비는 한도 금액없이 가입 금액의 50%, 지방비는 가구당 200만 원 이내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가축농가는 지방비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초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에는 재해 발생 시 시가기준으로 80∼10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최근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재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재해가 발생하면 한 순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리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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