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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늘기 전에" 임대사업 등록 급증

충북도 지난해 11월 81명
지난달 144명 신규 등록
임대소득 전면과세 영향

  • 웹출고시간2019.01.13 20:25:33
  • 최종수정2019.01.13 20:25:33
[충북일보] 지난해 12월 충북을 비롯한 전국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전달보다 부쩍 증가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 전면과세'를 앞두고 지난해 연말 등록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서 1만4천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3만6천943가구 증가했다.

지난달 지역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수는 서울시(5천421명)와 경기도(5천70명)가 1, 2위를 기록했다. 이 두 곳에서만 전체 신규 등록자의 72.8%인 1만491명이 등록했다.

충북서는 144명이 신규 등록했다. 전국의 0.9%다.

지난달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중 서울시(1만2천395가구)와 경기도(1만2천38가구)가 2만4천433가구로 전체의 66.1%를 차지했다.

충북은 463가구로 전국의 1.2%다.

눈여겨 볼 부분은 지난해 11월 대비 12월의 증가폭이다.

지난해 11월 전국의 신규 임대사업자는 9천341명, 임대주택 증가 수는 2만3천892가구다.

한달새 임대사업자 등록은 54.3%, 임대주택 수는 54.6% '폭증'했다.

충북은 지난해 11월 임대사업자 81명, 임대주택 312가구가 등록됐다. 한달새 각각 77.7%, 48.3% 증가했다. 입대사업자 신규등록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23.4% 높다.

지난달 전국적인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 증가세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 전면과세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13일일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 놨다.

이 방안의 주된 내용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자에게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 한다는 것이다.

단, 임대소득세 납부금액은 조정됐다.

8년 임대 경우 지난해까지 연 1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은 등록·미등록 모두 임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미등록의 경우에만 1년에 14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연 1천500만 원 이하는 등록 7만 원, 미등록 28만 원에서 올해부터 등록은 2만 원으로 줄고 미등록은 49만 원으로 늘었다.

연 2천만 원 이하는 등록 14만 원, 미등록 56만 원에서 등록은 7만 원, 미등록은 84만 원으로 변경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감세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증세되는 형식이다.

충북 도내 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감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임대사업'이라면 나쁜 정책은 아니다"라면서도 "연초부터 당장 미등록자에게 '세금폭탄'을 부과할 게 아니라, 유예기간을 둬서 모두 등록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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