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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이번엔 제대로 될까

9월까지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3번째 연장 실효성 '의문'

  • 웹출고시간2019.01.13 14:17:40
  • 최종수정2019.01.13 14:17:40
[충북일보=충주] 충주지역 무허가 축사 농가 상당수가 적법화를 위한 이행을 외면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주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지역 내 축사 중 849개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이다.

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555개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적법화 이행속도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135개 농가만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고, 75%에 해당하는 420개 농가는 적법화의 시작인 토지측량조차 시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유예시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적법화를 추진하지 않는 농가는 향후 사용 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며 "해당 농가는 기한 내 적법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유예기간만 연장해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2017년 가축분뇨처리법을 개정하고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규정에 맞게 시선을 개선해 적법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지났지만 적법화 절차 이행률은 낮았다.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 부담 등이 원인이었다.

여기에 과거(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양성화를 추진했는데 어물쩍 넘어간 선례도 한몫했다.

축산단체는 지속적인 유예기간 연장을 주장했고,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6개월간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을 연장했다.

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적법화 이행까지 1년간 또 한 번의 유예기간을 받았다.

그리고 이달 또 다시 오는 9월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들게 하고 있다.

때문에 유예기간만 연장해 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농민은 "기간만 연장해주면 뭐하냐. 이행계획서 제출을 위한 지적측량과 설계 등을 하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며 "이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양성화 추진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는 △건폐율을 초과한 축사 △기존의 허가된 축사에 불법으로 증축된 축사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은 축사 △부지경계선을 넘어선 축사 △축사 간 지붕연결로 공간을 임의로 확장한 축사 등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사 등이 해당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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