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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10 17:32:48
  • 최종수정2019.01.10 17:32:48
[충북일보=서울] 기획여행의 정의에 '국내여행'이 포함된다.

국내여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이 늘어나면서 국내여행 상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획여행 제도는 여행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허위·과장광고 억제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여행사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른바 '패키지여행' 상품의 대부분이 기획여행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안에는 국내여행 상품을 광고할 때 '여행업체 정보, 여행일정, 경비, 교통·숙박 등 서비스, 최저 여행인원,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내용,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등을 소비자가 자세하게 고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눈에 띄게 성장한 여행산업에 비해 소비자 보호 및 여행객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여행자 보호를 위해 여행사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기획여행 상품에 대한 법 개정과 함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문체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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