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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버스사고 장애 시 '최고 1천만원' 보상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가입,상반기 중 시행키로

  • 웹출고시간2019.01.10 13:59:34
  • 최종수정2019.01.10 13:59:34

세종시청 캐릭터.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올해부터 세종시민들은 각종 자연재해나 대중교통수단 이용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으면 최고 1천만 원의 보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심보험'에 가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상 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후유장애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 △12세(초등학생) 이하 피보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다. 세종시내는 물론 국내 모든 지역에서 난 사고가 보상 대상이다. 개인이 가입하는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이 보험에는 충남 부여군 등 전국 일부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가입돼 있다. 광역자치단체(시·도) 중에서는 인천시가 올해 처음 가입했다.

세종시는 당초 지난해 관련 조례안을 마련,10월 1~21일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일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에 넘겨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내용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의회에서 안건 처리가 유보됐다.

시에 따르면 보험 가입에 따라 시가 올해 부담해야 할 보험료(추정)는 1억5천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6일 시작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되도록 한 뒤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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