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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1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실시

  • 웹출고시간2019.01.10 13:27:45
  • 최종수정2019.01.10 13:27:45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201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내용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등이다.

일제정리는 각 읍·면 담당 공무원 및 이장이 세대명부를 활용해 사실조사를 벌인다.

군은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신고할 것을 최고·공고한 후,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거주불명등록을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동안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정순 보은군 민원여권팀장은"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사실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방문 혹은 연락 시 거주여부 확인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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