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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변경…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1년→2년

10~30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품질보증기간, 철도여객 보상·환불 기준 개선

  • 웹출고시간2019.01.09 17:21:08
  • 최종수정2019.01.09 17:21:08
[충북일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일 간 이뤄진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간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품질보증기간 등 개선'과 '철도여객 보상·환불 기준 개선'으로 나뉜다.

먼저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연장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약정에 따라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늘어난다.

배터리의 경우에는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도 연장된다.

현재 데스크탑 컴퓨터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이 2년인 반면,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노트북에도 품질보증기간이 2년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데스크탑·노트북과 동일하게 각각 1년과 4년으로 정해진다.

또한 일반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이 강화되고, 열차 출발 후의 환불기준이 구체화된다.

앞으로는 일반열차 지연에 대해서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이 진행되며,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환불기준이 구체화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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