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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개정 취소

괴산군 축산단체 반대 집회
신동운 군의회 의장 현장서
"조례 개정 전면 취소" 표명

  • 웹출고시간2019.01.09 17:53:43
  • 최종수정2019.01.11 16:19:56

괴산 축산단체협의회 회원, 축산농민 등 200여명은 9일 오후 2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발해 괴산군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 김윤수기자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의회가 추진하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축산단체의 시위에 부딪혀 전면 취소됐다.

괴산 축산단체협의회 회원, 축산농민 등 200여명은 9일 오후 2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발해 괴산군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김낙영 부의장이 대표 발의해 개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련 조례 개정 공청회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배영선 괴산 축산단체협의회 회장은 "괴산군의회 조례개정은 축산인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라면서 "지난 2017년 11월 18일 제정 조례를 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괴산군의회를 맹비난했다.

이어 "축산환경을 규제하기 전에 축산농가의 살길을 먼저 보장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생계형 축산농가 생계보장법부터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단체협의회는 "괴산군가축사육제한구역 개정안의 이격거리는 전국최고 수준으로 지정·확대됐으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되는 기존시설에 대한 권리침해에 대해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신규진입 제한을 위해 이격거리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시설 농가에 대한 권익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를 위해 증·개축을 허용해 달라"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부 권고안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축산협회와 농민들의 아우성에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과 김낙영 부의장이 집회 현장에 나와 입장을 표명했다.

신 의장은 "지금은 기본 조례안만이 만들어진 상태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오늘(9일) 공청회를 열어 축산인, 주민, 군의원, 괴산군 관계자 등이 모여 충분한 의견을 모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인들이 반대하는 조례 개정을 전면취소하고 다음에 자리를 마련해 충분한 토의를 통해 조례개정을 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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