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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팀 성과 주문…가짜 뉴스 대응도 지시

2019년 1회 국무회의에서 밝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령, 산업융합법 시행령의 개정 의결

  • 웹출고시간2019.01.08 17:55:28
  • 최종수정2019.01.08 17:55:28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2019년도 제1회 국무회의에서 2기 경제팀의 성과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서 국민들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강조할 점은 그 성과는 보고서 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경제활동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다.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들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양 경청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은 정보의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 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 속도가 더욱 빠르다. 그래서 초기의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며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홍보 전담창구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의 공포를 의결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법안들 가운데 오는 17일 발효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의 시행령과 산업융합법 시행령의 개정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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