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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위생 관리 집중 점검

식약처·충북도, 14일부터 실시
조리업소·고속도 휴게소 대상
원산지 표기 위반 행위 등 단속

  • 웹출고시간2019.01.08 17:02:08
  • 최종수정2019.01.08 20:03:20
[충북일보]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집중점검 및 원산지 표기 위반 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충북도는 일선 시·군과 함께 도내 설 제수·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비롯한 성수식품 조리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 10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군 공무원들이 소속 외 지역 업소를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성수식품 27개 품목을 구입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및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91명을 투입하고, 지자체,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도내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건수는 거짓표시 3건, 미표시 4건 등 모두 7건에 이른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 단속은 항상 이뤄지고 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인들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명훈 충북상인연합회장은 "협회에 속한 도내 45개 전통시장 상인 모두가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도 정직한 마음을 담아 성수용품을 팔 것이다. 인심 좋고 믿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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