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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긴급복지에 최대 규모 예산 편성

대상자 발굴해 저소득층 보호

  • 웹출고시간2019.01.08 10:51:44
  • 최종수정2019.01.08 10:51:44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우선 지원해주는 제도다.

주요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부상 실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가구 △가구구성원의 학대·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에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1억100만 원 이하 등이 포함된다.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 대상자에 선정될 경우 약 119만5천 원(4인가구 기준)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모두 87가구 245명에게 1억7천700만 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는 2억1천800만 원의 예산액을 확보했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군 337콜센터(835-3337)나 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면 담당자의 현장확인과 상담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선지원․후심사 원칙에 따라 지원 후 조사를 통해 소득, 재산 등 지원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환수조치 한다.

군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주민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친인척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된 가구 등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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