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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08 10:48:22
  • 최종수정2019.01.08 10:48:22
[충북일보=증평] 증평소방서가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신고포상 심사위원회'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증평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화재 대피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비상구에 대한 안전의식이 확대 전파 될 수 있도록 군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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