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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사용 금지 첫 주말… 속 비닐·재고 처리 등 혼선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금지
규제서 빠진 속 비닐 골칫거리
재고 문제·봉파라치 등 우려도

  • 웹출고시간2019.01.06 19:38:37
  • 최종수정2019.01.06 19:38:37

올해 초부터 대형마트 및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지난 5일 농협하나로마트 청주점에서 고객이 구입한 물품을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담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비닐봉투 달라는 손님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속비닐은 어떻게 관리하죠"

새해 첫 주말인 지난 5일 찾은 청주의 한 대형마트, 계산을 마친 고객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다.

일부 고객은 자율 포장대에 있는 종이박스를 활용하기도 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 및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도내 대형마트의 경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전부터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한 덕에 큰 혼란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고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속비닐은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다.

이에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이 속비닐에 담을 수 있는 제품 근처에만 속비닐을 비치하고, 안내문도 내걸었다.

그러나 고객들이 속비닐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계산대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매장 내 속비닐이 문제"라며 "고객이 규정을 위반해 마트가 단속에 걸리면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달리 준비기간 없이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슈퍼마켓들의 고민은 더 크다.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인식개선이 많이 이뤄졌지만, 비닐봉투를 찾는 고객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돈을 줄 테니 비닐봉투를 달라'고 요구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비닐봉투 재고도 골칫거리다.

슈퍼마켓 업주들은 한 장당 많게는 50원에 달하는 비닐봉투의 재고를 계도기간(오는 3월 말) 내에 모두 소모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비닐봉투 불법 제공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일명 '봉파라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비닐봉투 불법 제공 신고에 따른 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서다.

도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고 및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 자료만 불법행위 입증 증거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닐봉투 사용 가능 여부의 기준(매장 크기 165㎡)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세부내용을 법령에 모두 명시할 수 없는 만큼, 불법 행위의 책임소재 및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는 단속주체인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면적은 건축물 대장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계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라 고객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공문을 개별 매장에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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