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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음주운전 근절대책 '총력'

직위해제, 승진시 불이익 등

  • 웹출고시간2019.01.03 10:34:08
  • 최종수정2019.01.03 10:34:08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음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추진 한다.

종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 적용 △모범공무원 포상추천 제한 △국외공무여행 선발 제한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근무평정 감점제 등의 패널티를 적용해왔다.

올해들어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을 추진과 함께 △징계 전 직위해제 권고 △승진심사 불이익 △복지포인트 감액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 패널티를 추가로 시행한다.

부서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자원봉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며 부서단위 자체평가 감점제 등을 실시한다.

또한 △개인별 음주운전 금지 서약 △정기적 자정결의 대회 개최 △안전귀가책임제 시행 △취약시기 주의보 경보 발령 △음주운전 비위 사실 공개 △직장교육 강화 △건전한 회식문화 운동 전개 등을 추진하고 자정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잠재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공직사회에서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배척하고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지난해 8월에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성금품수수 비위자에 대한 △팀장보직 해임제 △'수' 등급 근평 제한 △승진 제한 규정 등 징계 처분과 별도의 인사 패널티를 도입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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