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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1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 원 조기 지원

  • 웹출고시간2019.01.03 09:49:17
  • 최종수정2019.01.03 09:49:17
[충북일보] 충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9년 1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 원을 조기 지원한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금리 중 2%를 도가 4년간 지원한다.

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곳(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된다.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신청하면 된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나 장애인, 다자녀·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신규 거래업체 등은 우대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적기에 덜어주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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