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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1.01 15:43:50
  • 최종수정2019.01.01 19:35:47

장경진

특허청 통신네트워크심사과 사무관

[충북일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28일 오전 0시 18분. 충북 음성에서 술을 마신 A(여·24)씨가 자신의 차를 몰다 보행자 B(54)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운전자는 같은 날 오전 7시 15분 사고 발생 지점에서 10여㎞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다. A씨는 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이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보니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4%였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결국, A씨는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윤창호법은 부산에서 휴가를 보내던 군인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사고 피해자인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 탄생한 법안이다.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은 그동안 사회적인 문제였다. 충북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모두 5천96건의 사고가 발생해 101명이 숨지고, 9천48명이 다쳤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전국 음주운전 사고 1만9천517건 중 12월에만 1천885건(9.6%)이 발생했다. 분기별로는 연말에 해당하는 10~12월이 5천347건(27.3%)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6월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처벌 기준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바뀐다.

 연말이 지나 신년 모임이 많은 연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처벌 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이제 용서받지 못할 범죄가 됐다. 술잔과 운전대는 절대 동시에 잡을 수 없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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