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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30 14:35:39
  • 최종수정2018.12.30 19:00:19

한온태

음성경찰서 생활안전과 통합 관제실 경위

 고라니 동물하면 생각나는 것은 '로드킬'이다. 그 이유는 운전 중 고라니가 도로 위로 갑자기 튀어 나와서 운전자들이 피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전동자라니'란 도로 위에서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거나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의 위험을 주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일컫는 말로 고라니를 합성한 신조어다. 이런 신조어가 나올 만큼 운전자들에게 도로에서 위협적이다. 사고 방지를 위해 우리는 두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 헬멧, 전조등과, 후미 등을 갖추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이어폰을 끼고 운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교통안전표지와 교통신호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 부득이 외의 차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운행을 해야 한다.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하차해 끌고 이동해야 한다.

 두 번째, 전동킥보드는 간편한 사용법과 저렴한 요금 등으로 인기가 급상승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인기를 보여 주듯이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급상승 하고 있다. 지방의 한 도시의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2년 29건에 불과 했던 교통사고와 안전사고가 불과 2017년 137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란 전기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에 해당되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배기량 125㏄이하의 배기량 50㏄이하의 이륜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공원, 보행(인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탈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 할 수 있으며, 무면허 운행시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되며 인명보호 헬멧 미착용시 도로교통법 50조에 위반돼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니 참고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중상자 비율이 10.8%로 일반 자동차 사고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2016년에 수도권지역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6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전동킥보드 특성상 안전장구를 착용 하더라도 몸을 보호해줄 만한 방어벽(차체)이 없어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전동자라니'를 위한 현실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소규모 중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에서는 어린 아이들은 물론이고, 중·고등학생, 성인, 노인 등이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탈수 있도록 언론 방송매체나 학교 등에서 안전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교통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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