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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2.27 15:51:40
  • 최종수정2018.12.27 15:51:40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판매 가격을 구매 전 쉽게 확인하는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 사업을 28일부터 운영한다.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시범 운영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판매 가격을 표시해 주부·노인 등이 상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 운영 대상 업체는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50곳이다.

대상 의료기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고, 고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용 온열기·개인용 조합자극기·의료용 레이저조사기 등 6개 품목이다.

가격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별 상품에 인쇄·라벨 등을 표시·부탁하면 된다. 상품 진열대에 일괄 표시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시범 운영 참여를 원하는 판매업체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2)나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02-747-0671)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범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가격표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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