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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 인상… 乙간 물밑 눈치싸움

도내 소상공인·직원
불황 장기화로 한숨
1인 이상 근로 사업자 대상
10.9% 오른 8천350원 적용
"곤혹스럽지만 지급해야"
위반시 최고 3년이하 징역형

  • 웹출고시간2018.12.26 21:01:05
  • 최종수정2018.12.26 21:01:05

내년도 최저 시급 인상을 앞두고 도내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직원은 직원대로 급여 인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 한다. 사진은 청주시의 한 편의점 모습.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2019년 최저시급 인상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최저시급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충북 도내 소상공인과 직원 사이의 물밑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 상향된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장기화된 불경기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직원도 마음이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사업주의 입장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무조건 인상된 급여를 달라고 요구할 수만도 없고, 적게 받자니 본인의 형편이 여의치 않다.

사업주와 직원은 서로가 상대방보다 낮은 처지인 을(乙)을 자처한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결정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속앓이를 하는 건 지역 경제계의 乙들이다.

내년도 최저시급은 8천350원이다. 올해 7천530원 보다 820원(10.9%) 오른다.

월급여로 따지면 174만5천150원으로 올해 157만3천770원보다 17만1천380원 오른다.

최저시급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해졌다.

사업주 혼자만의 1인 사업장이 아닌 이상,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모두 적용된다는 얘기다.

직원에게 최저시급보다 적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인 정서상 중한 처벌이다.
도내 사업주 대부분은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최저시급보다 어느정도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도내 한 70석 규모의 음식점 사업주 A(58·청주시)씨는 직원 5명과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했다.

직원은 업무(주방, 홀 담당)와 경력에 따라 차등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직원 5명 중 가장 적은 급여는 180만 원 수준이다.

A씨는 "직원을 구하기 힘들던 올해 초 동일업계보다 급여를 조금 더 인상해 추가 고용했다"며 "올해도 그 기조가 이어져 최저임금과 상관 없이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A씨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상회한다. 하지만 '분위기 상' 더 올리지 않을 수도 없다. 급여에 불만을 느낀 직원들이 언제 그만둘 지 몰라서다.

A씨는 "최저임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큰 폭으로 올라 사업주 입장으로서는 곤혹스럽기 그지없다"며 "직원 급여를 올려 지급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7명에 대한 급여를 올린다면 100만 원 이상의 추가지출이 불가피하다. 음식값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은 어폐가 있다.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은 '우선 A학점을 주면 그만큼 공부를 더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우스개 소리까지 한다"고 전했다.

직원들도 마음이 불편하다. 상향된 최저시급에 맞춰 급여를 받고 싶지만 불경기를 체감하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마냥 '법대로 달라'고 요구하기도 미안하다.

도내 또다른 음식점 직원 B(여·44)씨는 월급 162만 원에 추가수당조로 10만 원을 더한 172만 원을 받고 있다.

B씨는 "음식업계 특성 상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는 당연하고, 주휴수당이나 연월차는 생각도 못한다"며 "그래도 월급을 밀리지 않고 받는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알지만, 직원들이라고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강하게 요구는 못하지만 내년도 최저시급에 따라 월급도 오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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