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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 가시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심의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 박차
"관련 법 제정·개정 위해
분권단체 등과 협력할 것"

  • 웹출고시간2018.12.26 16:24:46
  • 최종수정2018.12.26 18:29:57
[충북일보=서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확정 발표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과제들이 속속 추진되면서 향후 후속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올해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3월 20일 출범 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분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추진방향을 6대 전략 33개 과제로 집대성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의결 후 확정, 발표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번번히 무산되었던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도 지난 10월 26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에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500여개의 국가사무가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어가게 된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세원불균형 보정장치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지난 10월 30일 확정 발표된데 이어, 지난 8일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돼 지방세수가 내년부터 3조 3천억 원 증가하게 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태스크포스(TF) 및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18회에 걸친 회의와 자치경찰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기관 현장방문,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을 지난 11월 13일 발표했고, 같은 달 30일 자치분권위원회 회의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현재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질적 추진과 구체적 실행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의회, 유관기관, 국민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담은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출범 2년차인 2019년에는 자치단체별 특성을 감안한 수용성 있는 핵심권한 지방이양과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과 인력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맞춤형 권한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재정분권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지방재정제도 혁신, 지방세 추가 확충 등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하고, 자치경찰제도 시범실시를 위한 법제화,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내년에는 올해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자치분권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4대협의체, 분권단체 등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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